새로 개발되고 있는 주택단지와 기존 시가지가 너무멀고, 각종 문화 복지시설 등이 기존시가지에 몰려있어 주택단지와 기존시가지의 문화예술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순황하는 교통(순환 버스 등)편을 요구 한바 기초단체장의 답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법률의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것도 법률에 저촉되는지요?(대부분의 청소년회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