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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사진도용 선거법위반 질의
내용
중립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하여 선거홍보를 하는 새누리당의
선거법위반내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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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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