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홍준표경남지사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후 수많은 언론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대통령후보로서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노출들이 분명 선거운동의 일부라고 여겨지는데, 정작 당사자인 홍준표지사는 아직까지 도지사를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공직선거법위반 아닌가요??
사퇴를 하고난 이후라면 모를까,엄연히 장기휴가계를 내놨다고 했는데 엄연히 공직자의 신분이고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후보로서 매스컴에 노출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