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자 선거법위반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
현재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홍준표경남지사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후 수많은 언론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대통령후보로서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노출들이 분명 선거운동의 일부라고 여겨지는데, 정작 당사자인 홍준표지사는 아직까지 도지사를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공직선거법위반 아닌가요??
사퇴를 하고난 이후라면 모를까,엄연히 장기휴가계를 내놨다고 했는데 엄연히 공직자의 신분이고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후보로서 매스컴에 노출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