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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후보등록신청서류 중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시

부친이 작고하여 주민등록상 정리는 되었으나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1.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상에는 모친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후보자재산신고서상 모친의 이름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되, 그 명의 및 상속 중이라는 사실을 비고란에 게재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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