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선거시 투표구 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31조를 보면, 읍면동에 투표구를 두되, 하나의 읍면동에 2개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읍면동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의 모든 읍면동별로 투표구 수를 결정한 방식 혹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봐도 위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못 찾겠어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