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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시 투표구 수 결정 방식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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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시 투표구 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31조를 보면, 읍면동에 투표구를 두되, 하나의 읍면동에 2개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읍면동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의 모든 읍면동별로 투표구 수를 결정한 방식 혹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봐도 위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못 찾겠어서요.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표구란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투표를 위한 단위구역(투표를 행하는 단위구역)으로써,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하는 지역적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실정(인구, 지리, 교통등)등을 감안하여해당 투표구를 설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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