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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관련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유포죄 해당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저는 전남 보성경찰서 지능팀 수사관 경장 윤여곤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2014. 6. 4. 지방선거관련하여 보성군수 후보자인 이영부후보자에 대한 문자메세지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20건씩 3회에 걸쳐서 60명에게 보낸 사건으로,

문자내용은

" 방금 서울 재경향우회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세상에 재경향우회가 이용부 후보때문에 반쪽이 되었답니다. 그런 분이 보성군수가 되면 보성군이 반쪽으로 갈릴까 걱정입니다. 보성을 위해 해 준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 보성군수가 되겠다는 사람이...걱정입니다. 군민이 속고 있는게 분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3선을 한 들 무슨문제입니까? 일 잘해 보성 발전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강력 대응합시다!

입니다.


배경은 3선에 도전하는 정종해후보자와 이용부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정종해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보성군민 60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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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수사(내사 포함)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그 위법여부는 사직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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