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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피고발인이 개설한 페이스북의 직장 란에 '건축사무소 00 대표/ 건축사', '00기술대학교 겸임교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는 '1997년 1월 19일 ~현재'라고
게제하고, 그 하단에는 도의원 직을 사직하였음에도 '00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게제한 부분이 경력 등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는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발생한 사안으로 해당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별도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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