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구의원 선거사무소 1개를 관할 구 내에 설치된 상태에서 2014.06.04 선거 관련 구의원 예비후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같은 구 내에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소 1개를 설치하여 총 2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위반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몇조에 의하여 위배가 되는가요?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유로 위반이 되지 않는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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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자에 위 내용으로 질의를 올렸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설사무소를 두고 그 직명, 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한 것은 무방하나 당해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이나 지지, 선전하는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추가로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의원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곳에 설치한 상황에서 그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사무실(건물2층)과 사무실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을 첨부하오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사진 상의 사무실 내에서는 책상만 설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