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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
내용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질문1
법 제89조 및 90조와 관련하여 법적선거사무소외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하여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2
법적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하께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위 질의내용에 적시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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