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질문1
법 제89조 및 90조와 관련하여 법적선거사무소외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하여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2
법적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