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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상 학력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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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예정자입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증제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으면
선거에서 사용하는 선거벽보,공보지,선거용 명함에 "고려대학교 경역학 졸업'으로 학력을 표시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려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 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영학사학위 취득으로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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