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지방지차단체활동사항등에 관한 내용을 강남구청뉴스지로 매월 약148,000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 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조항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여부인지를 질의코자합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증빙자료 : 첨부 강남구청 뉴스 2014년 1~12월호 (PDF파일)
(증빙자료의 용량이 첨부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여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010-2225-0555나 02-3423-8083으로 연락주시면 메일로 증빙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