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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청 대외협력팀장 이승헌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7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곡성군수께서 전남도청,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160여명의 곡성 향우에게 취임인사와 함께 군정발전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한문이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한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소 지면과 친교가 있는 출향인사에게 취임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발송대상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출향인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서한문을 보내는 때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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