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상 선거자명부 싸인의 적절성 여부 및 명부싸인의 수와 투표용지수 일치에 대한 질의.
내용
1. 선거를 하게 되면, 본인확인후에 선거자 명부에 싸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싸인이 아닌 단순 동그라미나 체크(V)표시를 했다면, 이것도 인정이 되어야 하나요? 민간 영역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자유투표일 경우에 싸인이 아닌 단순 동그라미나 체크(V)표시를 했다면, 이것도 인정이 되어야 하나요?

2. 선거자명부의 싸인수와 투표함속의 투표용지수를 일치시키는게 선거법상 맞는 건가요? 혹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및 세부규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2항에 의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불부합할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불부합 여부에 관한 대조ㆍ점검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되므로「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민간단체 등 선거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 ⑧ <생 략>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 <생 략>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