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를 하게 되면, 본인확인후에 선거자 명부에 싸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싸인이 아닌 단순 동그라미나 체크(V)표시를 했다면, 이것도 인정이 되어야 하나요? 민간 영역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자유투표일 경우에 싸인이 아닌 단순 동그라미나 체크(V)표시를 했다면, 이것도 인정이 되어야 하나요?
2. 선거자명부의 싸인수와 투표함속의 투표용지수를 일치시키는게 선거법상 맞는 건가요? 혹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및 세부규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