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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및 규칙등에 관한 질의
내용
노고감사드립니다 관련 법규에대하여 법157조 158조 151조 169조 170조 규칙제94조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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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직선거법 제157조 관련
?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은 선거별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를 꺼내 투표록에 등록된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날인하여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직접 뗀 후,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일련번호는 번호지함에 투입합니다.
? 사전투표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8조(사전투표)에 따라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므로 절취선이 없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58조 관련
? 선거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의 규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일련번호를 2차원 바코드(QR코드)로 인쇄하며,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함.
?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매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정당?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수(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부터 구·시·군위원회가 접수하기 전까지는 「우편법」 제15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선거우편으로 분류되어 「선거우편 운영 세칙」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구·시·군위원회에서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는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쇄·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76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에 따라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정당추천위원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개표소에서 사전투표함을 접수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등 접수상황을 참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제1항에 따라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사전투표록을 작성하며,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 및 기타 투표관계서류와 함께 구·시·군위원회로 인계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168조 관련
? 특수봉인지는 물기·습기, 투표함 이송과정상 실수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제18대 대선부터 비닐 재질로 제작하고 있으며, 각 투표소별로 부착 중 오·훼손 등을 대비하여 적정 수량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지(특수 문양)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이 서명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특수봉인지를 탈부착할 수 없습니다.

4. 공직선거법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 관련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록 등은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고 있습니다.

5. 공직선거버버 제179조 관련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정당·후보자별로 구분해주는 기계장치로 기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란에 전사되어 있는 등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하여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분류합니다.
? 한편,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었다고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모든 투표지를 확인한 후, 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표의 단계를 거쳐 최종 개표결과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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