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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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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양곤 주무관(031-8008-2566)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제42회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초청 위안행사 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어
경기도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사업전반에 관한 제반업무을 수행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고 (경기도 예산은 12,000천원입니다.)

오는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표창어르신은 10명이고,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잡곡세트(15,000원 상당으로 노인들이 한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상(공직선거법 112조 관련)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약에 기념품에 경기도지사가 제공한다는 표식의 기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자가대상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질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종결 처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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