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양곤 주무관(031-8008-2566)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제42회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초청 위안행사 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어
경기도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사업전반에 관한 제반업무을 수행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고 (경기도 예산은 12,000천원입니다.)
오는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표창어르신은 10명이고,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잡곡세트(15,000원 상당으로 노인들이 한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상(공직선거법 112조 관련)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약에 기념품에 경기도지사가 제공한다는 표식의 기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