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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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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상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공무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금번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들을 위한 선물세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각종 생필품을 노동조합에서 구입하고 시청 3층 강당에서 박스에 생필품을을 담고 박스안에 카드를 수기로 작성하여 동봉 후 보자기로 묶어서 총 500세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후원하는 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행사를 박원순시장님을 포함한 시간부들 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박원순시장과 간부들의 역할은 선물포장과 카드쓰기 입니다. 일체의 금품(생필품, 부재료 등)은 노동조합 재원으로 지출예정입니다.


박원순시장님이 이 행사를 참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행사는 9월 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생필품 포장 및 카드작성 작업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선거구민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 카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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