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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113조) 질의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도에서는 1975년부터 41년 동안 매년 재일도민회에서 ‘향토식수단’을 구성하여 경남도내 시군을 돌아가며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아래와 같이 나무 심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행사 개요 ?
- 행 사 명 : 재일도민회 향토 기념 식수행사
- 일 시 : 2018. 4. 5.(목) 11:00~ 13:00
- 장 소 :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2-1(정암공원) 일원
- 주최(주관) : 경상남도(의령군)
- 식 수 량 : 소나무 17종, 10,912본 정도
- 참석인원 : 재일도민 및 관계 공무원 등 550여명(일반 군민은 없음)

3. 이와 관련하여 나무 심기 행사를 위해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모자와 땀을 딱 기 위한 수건 그리고 목장갑 제공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문 】 향토기념 식수행사에 참여하는 재일도민에게 모자, 수건, 목장갑 제공 가능 여부?
- 모자, 수건, 목장갑은 행사 주관 기관인 의령군에서 제공예정임.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무심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모자, 수건, 목장갑 등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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