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동안 질의사항에 데하여 신속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비후보자의 배후자 명함주기 및 예비후보 지지활동은
공직선거법 제63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거 배우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활동을 할 수 있고, 배후자와 함께 다니는 지정한 1명도 법 제63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거 역시 명함교부 및 지지활동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데,
배후자가 지정한 1명의 명함주기 활동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고,
위배된다면 유권해석기관의 해석내용, 대법원의 판례내용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