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해석 질의
내용
1. 그 동안 질의사항에 데하여 신속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비후보자의 배후자 명함주기 및 예비후보 지지활동은
공직선거법 제63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거 배우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활동을 할 수 있고, 배후자와 함께 다니는 지정한 1명도 법 제63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거 역시 명함교부 및 지지활동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데,
배후자가 지정한 1명의 명함주기 활동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고,
위배된다면 유권해석기관의 해석내용, 대법원의 판례내용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지정한 1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지정할 수 없음.

※ 참조 : 헌법재판소 - 단순위헌, 2011헌마267, 2013.11.28.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