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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도지사 축사 게재 가능여부)
내용

2014년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개최 관련,
행사팸플릿에 <도지사 축사 게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o 2014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개요
- 행사목적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전승 및 활성화
- 행사기간 : 2014. 4. 10.(목) ~ 4. 13.(일)[4일간]
- 장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
- 사 업 비 : 461백만원(국비 15, 도비 86, 시비 360)
- 참여인원 : 약20만명(관광객, 지역주민 등)
- 주 최 :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재청, 충청남도, 당진시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 팸플릿에 의례적인 축사문(직ㆍ성명ㆍ통상적인 소형 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행사안내 팸플릿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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