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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운용기준 관련)
내용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중 내부행사 관련 질의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5항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의 운용기준에는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5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 중 임원진의 개편(이?취임식) 없는
정기총회를 내부적 행사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
【문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5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 중 임원진의 개편(이?취임식) 없는
정기총회를 겸한 사업성과 보고회를 내부적 행사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기총회(사업성과보고회) 행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문의 행사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의 정기총회(연1회에 한해상장 제공이 가능한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내부행사는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 노래자랑대회 등 사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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