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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각종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행사에 지자체의 장의 축사, 후원명칭 게재 및 참석 가능여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각종 단체에 문화예술 행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경우

1.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행사 홍보물(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상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 와 지자체 명의 후원명칭, 로고 게재 가능여부 (선거일 60일 전 ~ 선거일까지)

2. 그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참석할수 있다면 의례적인 축사는 가능하지 여부(선거일 60일 전 ~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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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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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예술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시달한 「문화·예술·관광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하여 후원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홍보물에 의례적인 축사(소형사진 포함) 및 후원명칭(로고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사 홍보물에 게재하는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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