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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 드립니다
내용
1.현재 관공서(동해시청)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2.선거준비사무소(입후보예정자 사무소)를 설치후 무급 사무원(자원봉사자)을 둘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무기 계약직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기 계약직 신분 및 적용되는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입후보와 선거준비를 위한 내부적 행위로써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선거준비 행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포함된 표시물.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9조,제90조,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준비사무소에 무급사무원을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같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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