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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 - 공무원이 휴대폰 SNS(카카오톡 등) 배경화면에 후보자와 사진을 찍은것을 게재하는 행위
내용
공직선거법 질의입니다

1.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어플 배경화면에 선거 후보자와 사진 찍은것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질의합니다.

2.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어플 배경화면에 특정 정당 당대표와(ex. 문재인, 김무성 등 당대표) 사진 찍은것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질의합니다.

3.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어플 배경화면에 특정 정당 시의원과 사진 찍은것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질의합니다.

4.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어플 배경화면에 시도지사와 사진 찍은것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질의합니다.

5.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 전 남은 일수에 따라 적.위법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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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 2, 3, 4, 5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어플 배경화면에 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 대표, 특정 정당 시의원, 시도지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목적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규정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9조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고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4.5.14. 2004헌나1)한 것을 고려한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기에 귀문과 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특정 정당 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카카오톡 등)어플 배경화면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사전선거운동의 정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1. 6. 29 대법원판결 01도2268)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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