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10월19일~20일 강원도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하는 연천군새마을지도자들에게 연천군에서 군청소유 버스를 제공하는것에 대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것인지 저촉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