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원이 농업협동조합 비상근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보궐선거등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 의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 여부는
제1안- 비상근 조합장 입후보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군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2안 - 비상근 조합장 입후보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과 관계없이 당선 후 조합장 취임 전 까지 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원인 의견 - 제1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