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준비위원회를 거쳐 현재 파주시의 45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세움 파주시민 추진위원회" 가 결성되엇습니다.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공동추진위원장으로 10인을 선출하였고 공동추진위원장 1인당 100만원씩 분담금을 납부하여 추진위원회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추진위원장중 1인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경우 위 분담금 납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그외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