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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준비위원회를 거쳐 현재 파주시의 45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세움 파주시민 추진위원회" 가 결성되엇습니다.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공동추진위원장으로 10인을 선출하였고 공동추진위원장 1인당 100만원씩 분담금을 납부하여 추진위원회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추진위원장중 1인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경우 위 분담금 납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그외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 단체 등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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