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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록에 관하여
내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 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된 선거인수에 근거해 투표록에 투표자수를 기재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사전투표일차별로 사전투표소용 사전투표록에도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기재하는 별도의 칸을 마련하여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한 사실을 기록한 관내사전투표자명단 전자기록에 근거해 그 수를 기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관내사전투표자명단을 선거일 투표소에 사용하는 선거인명부 색인부(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작성.사용 근거가 없으나 작성사용하고 있고 성명, 생년월일, 등재번호만 표시되어 있음)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이 명부단말기를 통해 조회하여 관내선투표자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면 국가적 과제인 관내사전투표 부정의혹 해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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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전투표록의 관내사전투표자수 기재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선거관리과-832(2024. 2. 21.) 답변을, 관내사전투표자명단 작성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과-3683(2024. 9. 19.)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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