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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④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현재 공직선거법상 카드 내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사용한 경우 전부 처벌대상이 되는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20만원 이하로 사용한 경우라면 적법한 것인가요.

3. 현금을 사용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완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어도 상관없는가요.

4. 연락사무소장이 후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신고계좌로 입금하고 사용한 경우와 입금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에 차이가 있는가요. 즉, 신고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의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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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05. 8.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고「정치자금에관한 법률」이「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2005. 8. 4.) 되면서 귀문의 규정은「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4항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4항에 따라 아래 금액을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현금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 제출)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른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에 따라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함),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덧붙임]



「정 치 자 금 법」

제2조(기본원칙)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 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 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 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 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의 규 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 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 선후보자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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