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④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현재 공직선거법상 카드 내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사용한 경우 전부 처벌대상이 되는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20만원 이하로 사용한 경우라면 적법한 것인가요.
3. 현금을 사용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완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어도 상관없는가요.
4. 연락사무소장이 후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신고계좌로 입금하고 사용한 경우와 입금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에 차이가 있는가요. 즉, 신고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의 회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