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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제16조(피선거권)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

1) 서울 종로구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할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2) 서울 종로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할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3)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을 합의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현재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

가) 탈당 또는 신당에 당원가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나) 당적을 유지한 채 출마가능한지?

4) 현재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새정치연합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질의3)의 답변결과에 관계없이 무소속출마자가 됩니다.
이 때 무소속 출마자의 경력사항에 정당경력 표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문 1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이며, 문 2의 경우 종로구청장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로구일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무소속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2014. 5. 15.) 전에 탈당을 하고 선거권자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1호에 따라 자신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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