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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질문 (기표소 내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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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166조의2에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기표소가 가리키는게 그 천막 쳐져있는 투표 부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표소 외에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인가요?
촬영했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구체적 설명)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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