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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1호 관련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1호에 규정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내용 : 현역 정치인이 사업장(0000 건립)과 관련없는 관내 여러 곳에 가로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한 후 이런 행위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해당되어 합법적이다 라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임

위 민원이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1호에 규정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0조제2항제1호 및「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위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또는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국회의원이 행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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