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1호에 규정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내용 : 현역 정치인이 사업장(0000 건립)과 관련없는 관내 여러 곳에 가로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한 후 이런 행위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해당되어 합법적이다 라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임
위 민원이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1호에 규정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