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 : 정보운영과
2024. 8. 29. 인터넷 질의에 대한 2024. 9. 6. 자 답변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니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 래-
1.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귀 기관의 2024년 5월 7일자 답변 등에 의하면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사전투표소를 단위로 하여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를 한 관내사전선거인(관내사전투표자) 명단이 수록된 명부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선관위는 그런 각 사전투표소를 단위로 하여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명단이 수록된 명부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위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 향후 선거에서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사전투표소를 단위로 하여 관내사전투표를 한 관내선거인(관내사전투표자) 명단이 수록된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