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선거일에 투표 종료 후 투표소별 선거인명부를 개표소로 보내는 것과 관련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다시금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 래-
2024. 8. 29 본 민원인의 질의 "1.공직선거법 제171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 제1항 따라 각 투표소별 선거인명부를 개표소로 보내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에 대해
귀 위원회는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공직선거법」 제17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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