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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8조
내용
선거법 제88조에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부가 다른 정당, 후보자에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른 경우'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인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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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의 단서 내용 중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서 “이른 경우”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까지는 아니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질의회답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질의회답]

비례대표 후보자인 정당 대표자의 야권연대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민주통합당 은평구갑 이미경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79조에 의한 이미경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에 탑승하여 은평구 선거구인 은평구을선거구 관할구역내의 공원, 도로,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면서 이미경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대한 지지호소와 야권연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호소(정당명이나 후보자명을 언급하지 아니함)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28. 민주통합당사무총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은평구갑선거구의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자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은평구갑의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장소에서 귀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비례대표선거 후보자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정당의 비례대표선거나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의 범위를 넘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될 것임.
(2012.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2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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