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질의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1.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관해 질의 드립니다.
- 지자체에서 지역 신문의 주요 기사를 스크랩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직, 성명, 사진이 들어 있는
기사의 경우 분기별 1종 1회할 수 있는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 또한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경우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신문기사를 단순 스크랩하여 홍보에 위의 내용 활용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분기별 1종1회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
- 저희 지자체의 경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4조에 출향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수 있는 사업으로
1. 군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인과 관련한 각종 고충, 생활, 법률 등 상담
4.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4호와 관련한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사업 지원으로 교통편의(버스임차) 지원이 가능한지?(고향방문행사(행사운영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음)

-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지?

선거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이 포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2제4호나목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