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2018년 전라북도 귀농·귀촌박람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이 있어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코자 합니다.
귀농·귀촌박람회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개최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경우는 동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