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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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귀 기관의 2024년 5월 7일자 답변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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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관련된 부서 : 정보운영과

1.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귀 기관의 2024년 5월 7일자 답변 등에 의하면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를 한 관내사전선거인(관내사전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 어디에서도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통합명부시스템을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 향후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를 한 관내선거인(관내사전투표자)명부를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는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8.29)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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