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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과정에 있어 선거인명부는 어떤 역할하는 것인가요?(안동데일리, 2024.0829)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1.공직선거법 제171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 제1항 따라 각 투표소별 선거인명부를 개표소로 보내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시 반드시 공개로 주시고 질문과 답변이 모두 포함된 결제라인이 있는 공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안동데일리, 2024.0829)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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