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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근무시간에 해당자치단체의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관외)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근무시간 중에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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