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3월 15일까지 사퇴하지 않아 지방선거 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아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지 않아 행사참석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