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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금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3월 15일까지 사퇴하지 않아 지방선거 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아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지 않아 행사참석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 사무를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특별히 제한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대행)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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