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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홍보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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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에서 전입해 온사람에게 배부하기 위해 강남구 소개, 쓰레기 배출시간, 민원 불편사항 제기,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도서관 등이 기재된 팜플렛(1장 양면)를 제작하고 팜플렛에 관할 구청장 직명과 성명, 사진, 인사말를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위반되는 지여부 ?
(저의 의견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제4호에 의거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제작이 가능할 경우 직접전달, 우편 전달, 이메일 전달 등의 배부 방법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문 1에 대하여
귀문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배부하려는 팜플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4호에 의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여, 귀문의 홍보물에 전입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을 포함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행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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