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에서 전입해 온사람에게 배부하기 위해 강남구 소개, 쓰레기 배출시간, 민원 불편사항 제기,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도서관 등이 기재된 팜플렛(1장 양면)를 제작하고 팜플렛에 관할 구청장 직명과 성명, 사진, 인사말를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위반되는 지여부 ?
(저의 의견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제4호에 의거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제작이 가능할 경우 직접전달, 우편 전달, 이메일 전달 등의 배부 방법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