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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71조
내용
공직선거법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1항에 따라 각 투표소의 선거인명부를 개표소로 보내야만 하는데 그 입법 취지(목적, 이유, 필요성)는 무엇인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8.22)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7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법 제186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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