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1종1회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2018)"
23페이지에는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 규격 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부산광역시에서 매월 제작하는 시보와 시정홍보리플렛은 제작형태나 규격이 다르므로
"1종"으로 볼수 없고 각각 다른 종류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1종" 여부 답변을 주실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 1번 질문에서 만일 시보와 시정홍보리플렛을 다른 종류의 홍보물로 본다면
2020년 1분기동안 (1.1~3.31) 홍보물로 간주되는 내용을 담은 시보를 1회 발행하고 이와 더불어 시정홍보리플렛을 1회 시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법령 위반여부 답변을 주실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