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6조(투표함 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2항에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투표록의 투표용지교부수는 무엇을 근거로 기재하는지요?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