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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나눔장터(벼룩시장)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되어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이 있으면 선거법
으로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사개최 일시ㆍ주관단체ㆍ행사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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