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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6항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6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는 참여 할 수 없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하려합니다. 행사 장소가 멀어 12시 50분경 도착하고 간단한 인사말 후에 1시에 구청으로 복귀하려 하며 1시 50분경 구청에 도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사 장소에서는 점심시간 중이나 구청으로의 복귀시각은 점심 시간을 초과 할 경우 법 위반 유뮤.

2.구청장이 근무시간중에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 참석치는 않고, 새마을 금고 입구에서 악수등 인사만 하는 경우 법 위반 유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점심시간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판결 참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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