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6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는 참여 할 수 없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하려합니다. 행사 장소가 멀어 12시 50분경 도착하고 간단한 인사말 후에 1시에 구청으로 복귀하려 하며 1시 50분경 구청에 도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사 장소에서는 점심시간 중이나 구청으로의 복귀시각은 점심 시간을 초과 할 경우 법 위반 유뮤.
2.구청장이 근무시간중에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 참석치는 않고, 새마을 금고 입구에서 악수등 인사만 하는 경우 법 위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