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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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질의입니다.
내용
구청장의 홍보물의 분기별 1종 1회 상시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2종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1종은 IPTV 송출, 전광판 송출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1종은 신년인사회, 동정보고회 등에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각종 행사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위 2종의 홍보물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동영상은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홍보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 호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되지 않더라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분기별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며 1회란 홍보매체별로 인쇄물의 경우 당해 분기내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전광판의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하는 것, IPTV의 경우 특정 채널에 1종의 영상홍보물을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홍보동영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이 포함되었다면 같은 분기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방송(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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