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의 홍보물의 분기별 1종 1회 상시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2종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1종은 IPTV 송출, 전광판 송출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1종은 신년인사회, 동정보고회 등에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각종 행사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위 2종의 홍보물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동영상은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