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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관련
내용
일선 구·군청의 도시환경정비 업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3-5월 사이에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대청결 집결지 행사를 4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월 6일 이후는 선거60일전 이후 기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공직선거법 86조2항 4호에의 하면
1. "다음 각 1호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중략,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라고 되어 있는데 일선 구청에서 주관하는 매월(또는 격월)마다 실시하는 도시환경정비 대청결활동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도시환경정비 대청결 행사는 법령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기법 86조2항 4호 가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행사는 3월-5월 사이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86조2항 4호 나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상기 2의 특정시기(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 3-5월 사이)에 해당된다면
가. 구청장이 참석가능한지 여부?
나. 참석할 수 있다면 인사말씀이 가능한지 아니면 참석만 가능하고 인사말씀은 할 수 없는지 여부?

4. 만약 구청장이 참석할 수 없다면
가. 부구청장이 참석가능한지 여부?
나. 부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다면 인사말씀이 가능한지 아니면 참석만 가능하고 인사말씀은 할 수 없는지 여부?

꼭 문서(인터넷 답장)으로 답장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각종 행사개최가 금지되는 기간(2014. 4. 5.~6. 4.)에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에 근거하여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근거없이 동 행사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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