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속 직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제한행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선거일전 60일 기간 내 제한행위 기간이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은
행사의 개최나 후원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나
그동간 도 부지사 주재로 도 내 각 시군의 부단체장과 정기적으로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마련을 하고 현장행정을 실현하고자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중 현장을 방문하여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고자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시장부군수회의가 선거법 상
제한되는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선관위로 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과 관계자들 간의 정책적인 회의가 개최하지 못할 행사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받고자 질문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선관위 해석>
☞ 부시장부군수 회의는 정책적회의로써 행사가 아닌 업무회의로 인정하나
선거일 전 60일 기간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규제와 관계있는 자를 도청 및 통상적인
회의장소로 방문하게끔하여 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기간 중
제3의 장소를 방문하여 개최하는 현장회의는 행사의 개최로 판단되어
도청의 회의실 또는 통상적인 회의장소에서 관계자를 참석케 하여 개최하는 회의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