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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4호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4호는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저희 자치구는 2009년 이후 매년 11월 초순에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조례나 기타 규정상은 특정시기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으며,금년엔 본 행사를 2014년5월2일 개최하고자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를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로 보아 그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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